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관리하는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도 자재”란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 등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4. “보도정비계획”이란 보도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제4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인구, 교통량, 도로여건 등 기초 통계조사를 토대로 한 연차적 보도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2. 보도의 설치 및 정비ㆍ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4. 보도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5. 지역별ㆍ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자재 선정 기준과 공사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도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제5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보행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도의 정비는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보도 정비를 시행하며, 보도 정비구간 내 전면 보수는 파손 또는 노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③ 보도의 정비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 상태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 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보행약자가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이 다른 공사 등의 행위로 인해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 또는 책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①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할 때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공사는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 보행로 확보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가급적 당일 굴착과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로 인한 통행 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 없이 정비ㆍ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일정량의 보도 자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도 자재의 재활용)
제7조(보도 자재의 재활용)① 구청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공시설의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 자재의 보관이 어렵거나 재활용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