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09-23 시행 2020-09-2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도대장

노 선 명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국도( ) ∙지방도( )∙군도( ) ∙시도( )∙국도( ) ∙지방도( )∙군도( ) ∙시도( )∙국도( ) ∙지방도( )∙군도( ) ∙시도( )∙국도( ) ∙지방도( )∙군도( ) ∙시도( )∙국도( ) ∙지방도( )∙군도( ) ∙시도( )∙국도( ) ∙지방도( )∙군도( ) ∙시도( )∙국도( ) ∙지방도( )∙군도( ) ∙시도( )∙국도( ) ∙지방도( )∙군도( ) ∙시도( )∙국도( ) ∙지방도( )∙군도( ) ∙시도( )∙국도( ) ∙지방도( )∙군도( ) ∙시도( )
노선연장mmm도 로 폭도 로 폭도 로 폭도 로 폭mmmm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구 간보 도 폭보 도 폭보 도 폭보 도 폭∙좌측 : m ∙우측 : m∙좌측 : m ∙우측 : m∙좌측 : m ∙우측 : m∙좌측 : m ∙우측 : m∙좌측 : m ∙우측 : m∙좌측 : m ∙우측 : m
구 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경 계 석 (블록)경 계 석 (블록)경 계 석 (블록)경 계 석 (블록)경 계 석 (블록)경 계 석 (블록)경 계 석 (블록)
구 분포 장 재포 장 재폭(m)폭(m)연장(m)연장(m)면적(a)면적(a)면적(a)면적(a)재 질재 질재 질보차도(m)보차도(m)보차도(m)도 로(m)
계
좌 측
우 측
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
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폭(m)폭(m)폭(m)폭(m)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
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연장(m)연장(m)연장(m)연장(m)포장재질포장재질포장재질포장재질포장재질
② 턱 낮 추 기 (개소)② 턱 낮 추 기 (개소)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대 상대 상대 상
② 턱 낮 추 기 (개소)② 턱 낮 추 기 (개소)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설 치설 치설 치
② 턱 낮 추 기 (개소)② 턱 낮 추 기 (개소)보도진입부보도진입부보도진입부보도진입부대 상대 상대 상
② 턱 낮 추 기 (개소)② 턱 낮 추 기 (개소)보도진입부보도진입부보도진입부보도진입부설 치설 치설 치
③ 유도블록(㎡)③ 유도블록(㎡)점 블 록점 블 록점 블 록점 블 록줄무늬블록줄무늬블록줄무늬블록줄무늬블록
④보도횡단 차량출입 시설(개소)④보도횡단 차량출입 시설(개소)
⑤차량출입 금지시설 (개소)⑤차량출입 금지시설 (개소)
위치도(1/10,000)위치도(1/10,000)
정 비 실 적정 비 실 적정 비 실 적정 비 실 적정 비 실 적정 비 실 적정 비 실 적정 비 실 적정 비 실 적정 비 실 적
구 간정 비 개 요정 비 개 요정 비 개 요정 비 개 요정 비 개 요포 장 재포 장 재사업 기간시행자
구 간폭(m)폭(m)연장(m)면적(a)사업비 (천원)당초교체사업 기간시행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 도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보도 보수 대장

노 선 명위 치보 도 정 비보 도 정 비보 도 정 비보 도 정 비경계석․블록정비(m)경계석․블록정비(m)
노 선 명위 치포장재폭(m)연장(m)면적(㎡)보차도경계도로경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도 보수 대장

[별지 제3호서식]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자재명발 생발 생발 생재 활 용 (매)재 활 용 (매)재 활 용 (매)재 활 용 (매)재 고 량 (매)재 고 량 (매)
자재명일시장 소수량(매)보 수 용보 수 용지 원 용지 원 용금회누계
자재명일시장 소수량(매)장소수량장소수량금회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석재,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익산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공사 및 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2. 어린이 통학로의 보도공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3. 보행보조용 의자차 통행구조 개선사항4.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5.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6. 보도의 정비 및 보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보도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① 시장은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블록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 시장은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한다.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 없이 정비·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 자재를 확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⑤ 보도교체 시에는 포장디자인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⑥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관계없이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제6조(공사의 시행)

제6조(공사의 시행)① 시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시행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 및 구조물 등에 대해서는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제4조제1항에 의거 설치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관내 법인, 공공기관, 학교 또는 개인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자재 집하장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시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보도대장 (별지 제1호서식)2. 보도 보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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