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22 시행 2022-08-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가 자녀 성장에 따른 양육과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가정교육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구성원 모두가 바르게 성장하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지속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부모 등 보호자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8.22.>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모가 기여하도록 하여야한다.<개정 2022.8.22.>③ 부모교육은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정보·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 자질 및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2.8.22.>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자립심, 자제력,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8.22.>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8.22.>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함양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교육 내용)

제7조(부모교육 내용) 구청장은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8.22.>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에 관한 교육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7.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8.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9. 그 밖에 올바른 자녀 양육·교육을 위해 부모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의2(참여활동 지원)

제7조의2(참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부모교육에 참여 및 활동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8.22.]

제8조(부모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부모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한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2. 부모교육 업무 관련 국장 및 부서장<개정 2022.8.22.>3. 관련 기관·단체의 부모교육 관계자4.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8.22.>④ 위원장은 구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2.8.22.>5.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부모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개정 2022.8.22.>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2.8.22.>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제12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체계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부모교육 관련 법인 및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8.22.>② 수탁자의 의무사항, 위탁자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사유 등 위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계약서(또는 협약서)에 분명하게 밝힌다.③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탁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8.22.>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기관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2.8.22.>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교류협력 등)

제14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지원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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