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구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3.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정적 지원 등)
제9조(재정적 지원 등)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원의 재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 실천 사업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제10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보건소, 동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3.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③ 구청장은 민간 단체나 기업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수성구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2.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