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7조의 기본계획과 법 제8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정책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5. 지역 내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6.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7.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등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성구의회 의원2. 다음 각 목의 시설,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아 추천된 사람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다. 검찰, 경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준법지원센터 등 법률기관 및 수사기관라.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장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수당 등)
제14조(위원의 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제15조(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2차 피해 방지)
제16조(2차 피해 방지)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17조(정보의 관리 및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