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령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폭력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5.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행정복지국장, 가족지원과장 <개정 2024.07.10.>2.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나. 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다. 보령교육지원청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라.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경찰ㆍ검찰ㆍ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등)
제10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2. 피해자 법률 지원 및 자활ㆍ자립 지원에 관한 사업3.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1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ㆍ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