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래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제4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① 구청장은 20년 단위로 구의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기본전략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지방기본전략의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지방기본전략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지방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5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5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분야별 지방추진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지방추진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지방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7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법 제1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4. 그 밖에 구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관련 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성구의회 의원2. 시민단체ㆍ학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 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5.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아 심의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7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구청장은 기본전략 수립 및 추진계획 수립, 지표개발, 보고서 작성, 추진계획, 점검에 관한 사항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기관·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이해관계자 협력)

제18조(이해관계자 협력)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9조(교육ㆍ홍보)

제19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일상화를 위해 법 제2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관련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제20조(주민의견 수렴)

제20조(주민의견 수렴)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등)

제21조(포상 등)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공헌한 주민, 기업,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22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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