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3-10 시행 2026-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차량관리·운행기준

차종차 형배정대상차량관리․운행기준
승 용 (전 용)대형승용차・ 구청장 ・ 구 의회의장최단운행연한 7년 및 최단주행거리 12만㎞ 이상
승 용 (전 용)중형승용차부구청장최단운행연한 7년 및 최단주행거리 12만㎞ 이상
승 용 (의전용)대형승용차구 본청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중형 또는 소형승용차구 본청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각 기관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각 기관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지프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각 기관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대형승합차구 본청최단운행연한 8년
승합용중형승합차각 기관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소형승합차각 기관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경형승합차각 기관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대형화물차각 기관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중형화물차각 기관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소형화물차각 기관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경형화물차각 기관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용청소차각 기관최단운행연한 :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 적용
특수용구급차각 기관최단운행연한 :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 적용
특수용분뇨차각 기관최단운행연한 :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 적용
특수용진료차각 기관최단운행연한 :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 적용
특수용이동수리차각 기관최단운행연한 :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 적용
특수용트럭트렉타각 기관최단운행연한 :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 적용
특수용트레일러각 기관최단운행연한 :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 적용
특수용렉카차각 기관최단운행연한 :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 적용
특수용기타특수차각 기관최단운행연한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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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6. 3. 10.>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차량관리․운행기준(제4조 관련)

※ 차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형승용차중형·다목적승용차소형·경형승용차
계계39대2대35대2대
구 본 청구 본 청16대1대 (구청장 전용)13대 (부구청장 전용 1대)2대
보 건 소보 건 소9대9대
동 행정 복지센터동 행정 복지센터12대12대 (동별 맞춤형 복지차량)
구 의회의 회 사무과2대1대 (전용)1대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그 밖의 사업용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로및하수도 사업용도로의 유지보수 및 하수의 발생․처리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산림및녹지 사업용임야면적 2,300㏊ 이상을 기준, 중형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지방세지도용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종 단속용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그 밖의 사업용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각 기관: 사업량 등 사 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 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인당 1일 오물배출기준량(1.8㎏)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 구 10,000명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정상 1인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 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차량 등을 고루 배정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그 밖의 용도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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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2] <개정 2021. 4. 20., 2025. 3. 10., 2026. 3. 10.>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 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 차량 기준정수

[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지프형 또는 다목적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 앰블런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 ․ 기타특수용도로제작된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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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개정 2004.01.30)
차량정수번호부여(제8조 관련)
1. 차종별․차형 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대구광역시중구(중구)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대구광역시중구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②대구광역시중구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장업무명차량운행차량운행승차인원승차인원승차인원비 고
출장업무명회수거리연간월간일일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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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4. 20.>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과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 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 계기판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 구입비 : 천원
 3) 운전원 인건비 : 천원(연간기준)
 4) 차량 유지비 : 천원(연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 정 구 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연간기준)

[별지 제2호서식]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 정수요청구분 (신규 또는 이0체)⑨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⑩ 차 량 등록예정 관 서 명⑪ 사용기간 (임시요청시)
( )
※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4.1.30, 2012.2.29)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및운영비책정 예산액⑧ 차량구입비 및운영비책정 예산액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⑩ 비 고
( )
※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4.1.30, 2012.2.29)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 초 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 초 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 고
( )
※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4.1.30, 2012.2.29)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차 대 번 호⑤ 등 록 번 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 고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차 대 번 호⑤ 등 록 번 호⑥ 차 량 소속기관⑦ 사 용 용 도⑧ 차 량 소속기관⑨ 사 용 용 도⑩ 비 고
( )
※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4.1.30, 2012.2.29)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서식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① 차량 소속기관⑧ 차량 소속기관
② 차 형( )⑨ 차 형( )
③ 차 명⑩ 차 명
④ 연 식⑪ 연 식
⑤ 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한 비과세대상차량구분⑫ 차대번호
⑥ 임 시 차 량 정수배정기간⑬ 등록번호
⑦ 비 고⑭ 비 고
※ 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 차 형
② 차 명
③ 연 식
④ 차대번호
⑤ 등록번호
⑥ 현재 차량 소속기관
⑦ 변경 차량 소속기관
※ 기재요령 :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차 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자⑧ 비 고
※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기재요령: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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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4.1.30, 2012.2.29)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9호서식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명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도담당자 (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자차명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도담당자 (인)비 고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종차명연식원동기 형 식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담당자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형규격연식원동기 형 식취득 구분등 록 일사용부서담당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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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 기재요령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기재요령 : 승인 구분란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10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번호운 전 원
사용일시년 월 일 분부터 년 월 일 분까지년 월 일 분부터 년 월 일 분까지년 월 일 분부터 년 월 일 분까지년 월 일 분부터 년 월 일 분까지년 월 일 분부터 년 월 일 분까지년 월 일 분부터 년 월 일 분까지년 월 일 분부터 년 월 일 분까지배차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행 선 지
용 무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사 용 자
차량번호운전원운전원유 류운행거리운행거리㎞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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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결 재결 재년월일구입단가 (원)수 불 내 역수 불 내 역수 불 내 역수 불 내 역수령인 서 명
물 품 관리관물 품 출납원년월일구입단가 (원)수입 (ℓ)불출 (ℓ)현재고 (ℓ)차 량 번 호수령인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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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유류 종류 :

별지 제12호서식

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당팀 당결 재
결 재
차량 번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ℓℓℓℓ
차량 번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ℓℓℓℓ
차량 번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ℓℓℓℓ
운전원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ℓℓℓℓ
운전원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ℓℓℓℓ
운전원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ℓℓℓℓ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운 행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출 발도 착도 착도 착운 행 (㎞)운 행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너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 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 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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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전면>
차 량 운 행 일 지

 〈후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 검 자 (인)

별지 제13호서식

연월일수리 및 부품명수량단위단 가 (원)금 액 (원)수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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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차종 : 차명 : 등록번호 :

별지 제14호서식

총계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특수용
총계소계대형중형소·경형 및 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경형 및 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경형 및 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경형 및 다목적형소계
구분총계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특수용
구분총계소계대형중형소·경형 및 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경형 및 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경형 및 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경형 및 다목적형소계
합계
구입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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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4. 7. 10>
공용차량 현황
1. 공용차량 정수 현황

 
2. 공용차량 보유 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및 그 소속기관의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신설 2021.4.20.)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1. 4. 20., 2024. 7. 10.>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21.4.20.)4. "전용 차량"이란 제4조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1.4.20.)5. "의전용 차량"이란 제4조 별표 1의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1.4.20.)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1.4.20.)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1.4.20.)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1.4.20.)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1.4.20.)10. "차량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1.4.20.)11.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4.20.)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4.20.)13. "직접운전"이란 운전원이 아닌 소속기관의 직원(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4.20.)(전문개정 2012.2.2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 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12.2.29, 2021.4.20.)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2.29)

제5조(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차량총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기관별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 정수를 감안하여 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② 각 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기관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제6조(정수배정 제한)

제6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정수배정 요청)

제7조(정수배정 요청) 각 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1.4.20.)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제9조(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각 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차량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정수의 배정)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각 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제11조(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① 각 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2.29)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2.2.29)

제12조(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① 각 기관의 차형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2.29, 2021.4.20.)② 제1항에 따라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및 저공해자동차 구입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2.2.29, 2021.4.20.)

제13조(차량교체 승인)

제13조(차량교체 승인)① 각 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2.29)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개정 2014.4.30)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3.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2.2.29)

제13조의2(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제13조의2(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각 기관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4.20.]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각 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2.29)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1. 각 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12.2.29)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2.2.29)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각 기관의 장은 차량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각 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 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각 기관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1.4.20.)② 각 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할 때 각 기관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각 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9)

제21조(차량 관리방법)

제21조(차량 관리방법)① 각 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2.2.29)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하고 배차 및 운전원관리 등을 부서장 책임하에 차량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개정 2012.2.29)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찰용·단속용 차량 등 공무수행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기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4. 4. 30., 개정 2024. 7. 10.>⑤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제22조(배차신청)

제22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1일 전까지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9)

제23조(배차승인)

제23조(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유류구입 등)

제24조(유류구입 등) 각 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유류공급자와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유류사용 정산)

제25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각 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와 당일 급유 및 유류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 탱크제로 유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기록관리)

제26조(기록관리)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각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4. 7. 10.>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3호서식)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2.2.29)② 차량 총괄 관리 담당부서는 매년 초 차량보유 및 정수 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10.>

제27조(차고운영)

제27조(차고운영)① 각 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각 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할 수 있다.(개정 2012.2.29)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9)

제28조(지도·점검 등)

제28조(지도·점검 등)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각 기관의 차량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사항3.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29)

제29조(근무지침)

제29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매일 별지 12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 기록 및 차량 상태 등을 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상유무에 따라 지체없이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30조(금지사항)

제30조(금지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9)1. 근무 중 음주행위 및 불법 주ㆍ정차행위 (개정 2012.2.29)2. 운행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개정 2012.2.29)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12.2.29)4. 지시없이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5.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 외로 운행하는 행위 (개정 2012.2.29)7.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제31조(운전주의 의무 및 책임)

제31조(운전주의 의무 및 책임)① 운전원은 운행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상황 등을 파악하여 준법운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운전하여야 한다.③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 제한속도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32조(사고보고)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고장 또는 차량 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2. 사고내용 및 신고(경찰서, 보험회사)3.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4.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5. 목격자 확보 및 그 밖에 조치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2.29)

제33조(안전교육 등)

제33조(안전교육 등) 각 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34조(운전원 교류)

제34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관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직접운전)

제35조(직접운전) 기관의 소속직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용차량을 배차받아 직접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2.29)

제36조(차량점검)

제36조(차량점검)① 공용차량 직접운전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배차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에는 차량 및 공구류 등을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37조(차량반납)

제37조(차량반납)① 공용차량 직접운전자는 근무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② 직접운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관리부서로 통보하여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9)③ 공용차량 직접운전자는 차량반납시 별지 제12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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