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중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중구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10)
제2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제2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①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심사위원회의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11.10)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3.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구의회 의원중 구의회가 추천한 자4.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회계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
제3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① 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6급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대구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임명한다.(개정 2006.10.04., 2023.6.30.)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7급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