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우수·모범업소와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를 말한다.3. “관련단체” 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2. 우수업소로 지정되어 영업하는 업소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②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과태료 및 과징금2. 영업정지3.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4. 영업소 폐쇄명령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위생업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3. 위생업소 관련단체의 장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생업소 관련단체장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심의 안건이 경미한 경우2.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취소)
제14조(지원 취소)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