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기본법」제6조, 「식품위생법」제47조,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에 따라 순천시 관광산업 발전과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0. 20.>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다만, 관광숙박업소는 제외한다.2.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4. “우수업소”란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5.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로 한다. <개정 2016. 10. 20.>1. 좋은 식단 실천업소2. 우수업소3. 그 밖에 시의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 대상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선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연구개발·컨설팅·선진사례 견학·교육 지원3.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용품 지원4. 위생업소 특화거리 지정·운영을 위한 지원5. 순천만국가정원 뷰티 페스티벌 개최 지원6. 뷰티관광 특화업소 육성 지원7. 먹거리 개발 및 브랜드화를 위한 용품 지원8. 공중위생 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등 개최 지원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신청일 현재 영업주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7. 1.>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과장, 농촌관광업무 담당과장, 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7. 1.>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2.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3. 관광·뷰티산업, 음식문화 개발 및 위생분야에 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 10. 20.>1.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업사원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 관광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에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