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2-28 시행 2022-0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교육복지 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내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그 밖에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2.2.28>2. “교육복지”란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집단·지역간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여러 형태의 공적 지원을 말한다.3. “교육복지사업”이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복지사업 목표와 추진방향2. 교육복지사업 세부 시행계획3. 교육복지사업 예산 지원계획4. 교육복지사업 지원 대상5. 교육복지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교육복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2.2.28>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교육복지사업의 지원)

제6조(교육복지사업의 지원) 교육감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과정 및 학습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2.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3.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4.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5. 학교급식 지원 사업6. 다자녀·다문화·북한이탈 학생 지원 사업7.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 지원 사업8. 교육취약계층 학생 지원 사업9. 학생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사업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자)

제7조(지원대상자) 교육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생으로 한다.

제8조(지원방법 등)

제8조(지원방법 등)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유치원 및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거나 타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교육감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사용한경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조(교육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교육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수립·시행2. 교육복지사업 선정 및 지원3. 교육복지사업 평가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복지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관계기관 및 단체의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복지담당사무관이 된다.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교육복지사업 운영 평가 등)

제11조(교육복지사업 운영 평가 등) ① 교육감은 매년 교육복지사업 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복지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및 구·군, 지역사회 교육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교육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