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청소년 및 학생 등 학습자가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등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교육복지”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모든 학습자가 개인 및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른 교육 소외·부적응 현상을 해소하여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공적 지원을 말한다.2.“교육복지사업(이하 “복지사업”이라 한다)”이란 학습자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육복지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해당 주체별로 노력해야 하는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감 : 필요한 정책의 수립·시행, 도 및 시·군, 도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이 운영하는 복지사업 및 활동과 연계·협력 촉진2. 도지사 : 제1호의 정책에 대하여 교육감과 협력, 그에 필요한 재정확보 및 지원, 민간의 자율적 교육복지협력 여건 조성 및 장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교육복지 지원대상은 도에 거주하는「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의 청소년 및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한부모가족 자녀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보호대상자와 그 자녀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 자녀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7. 「난민법」제2조제2호의 난민인정자와 그 자녀8.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6조(중장기 계획 수립 등)
제6조(중장기 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 지원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사업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중장기계획에 기초하여 해마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시행계획에는 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추진방향2. 지원대상의 범위3. 세부 실행계획4. 지원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추진사업)
제8조(추진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해야 한다.1. 교육과정이나 학습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2.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3.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사업4. 학교급식 지원 사업5. 제5조 후단에 따른 우선지원 사업6. 다자녀 학생 지원 사업7.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사업8.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추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제9조(교육복지 민관협의회) 교육감은 효율적 교육복지 증진과 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교육복지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협의회 구성)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교육감 및 도지사) 2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부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교육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2. 학부모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 아동·청소년단체 종사자3. 도지사 또는 충청남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장, 교육국장,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및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4.10 조례 제4466호>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협의회 기능)
제1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1.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2. 선정과 그 지원 방법3. 성과관리와 개선방안4. 학교와 지역사회네트워크 지원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협의회 운영)
제14조(협의회 운영)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당연직 위원은 부득이할 경우 그 업무 대리자로 하여금 협의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군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제15조(시·군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① 교육장은 교육복지 증진과 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교육복지 민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군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6조(시·군 교육복지지원센터)
제16조(시·군 교육복지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 증진과 복지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시·군 교육복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센터는 시·군 교육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가정, 지역사회 통합지원망 구축2. 교육소외, 위기가정 학생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통합 사례 관리3. 지역 자원 조사 및 발굴, 지역 내 공동사업 기획·운영4. 지역 내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5. 민간단체 및 전문가 연계6.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7조(성과관리)
제17조(성과관리) 교육감은 해마다 해당 연도 복지사업에 대하여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