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원(轉園)조치계획”이란 폐쇄 예정 사립유치원의 원아가 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의 입학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 또는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말한다.2. “공립전환유치원”이란 교육감이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유치원을 의미한다.
제3조(폐쇄 신청)
제3조(폐쇄 신청)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2. 해당 유치원의 원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서3. 유치원 폐쇄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4. 해당 연도 회계 정산서 및 관련 서류5.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등) 처리 계획서6.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7. 이사회 회의록 사본(설립·경영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8.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폐쇄 시기)
제4조(폐쇄 시기) ①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일은 매 학년도 종료일이 경과한 날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년도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개정 2022.2.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년도 중에 폐쇄할 수 있다.
제5조(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제5조(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사전에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원중인 원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학부모 동의)
제6조(학부모 동의) ①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폐쇄신청일 기준 졸업예정인 5세 원아를 제외한 남은 원아에 대해 3분의 2 이상의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28., 2024.7.1.>② 제4조제2항에 따라 학년도 중에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폐쇄신청일 기준 전체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2.28., 2024.7.1.>③ 공립전환유치원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부모 동의는 공립전환에 대한 재원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원아 조치)
제7조(원아 조치)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재원 중인 원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 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유치원 회계정산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폐쇄 전 감사)
제9조(폐쇄 전 감사) 교육장은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시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제10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교육장의 시정명령, 감사 처분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② 교육장은 폐쇄인가를 신청한 설립·경영자가 교육장의 시정명령, 감사 처분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를 반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