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원(轉園)조치계획”이란 재원 중인 유아가 타 유치원으로 입학 또는 어린이집으로 입소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말한다.2. “보호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폐쇄인가 신청)
제3조(폐쇄인가 신청) ① 폐쇄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이하 “설립·경영자”라 한다.)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학교폐쇄 인가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치원 폐쇄 보호자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2.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재산 및 설비 처리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4.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5.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② 폐쇄인가 신청을 접수한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폐쇄 시기)
제4조(폐쇄 시기)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일은 매년 2월말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년도 중 폐원은 할 수 없다. 다만, 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보호자 동의)
제5조(보호자 동의) ⓛ 설립·경영자는 해당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 3분의 2 이상에게 폐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폐쇄인가 신청 해당 학년도를 마치고 졸업할 예정인 5세 이상의 유아는 제외한다. <개정 2024. 4. 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년도 중 폐원하여야 할 경우에는 졸업예정인 5세 이상을 포함한 전체 유아의 보호자 3분의 2이상 동의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9.>③ 재원 중인 유아가 없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립전환 대상 유치원은 공립전환에 대한 사전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자문)
제6조(운영위원회 자문) 설립·경영자는 유치원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 중인 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재원유아 조치)
제7조(재원유아 조치) ⓛ 설립·경영자는 해당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을 포함한 유아지원계획서를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쇄인가 신청 해당 학년도를 마치고 졸업할 예정인 5세 이상의 유아는 제외하며, 재원 중인 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4. 19.>② 설립·경영자는 제1항의 유아지원계획서에 따른 유아 전원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폐쇄 전 회계 정산)
제8조(폐쇄 전 회계 정산) ⓛ 설립·경영자는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유치원 전체 회계 정산을 완료하고, 교육장에게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폐쇄인가를 신청한 유치원에 대하여 회계정산을 확인하고 필요 시 시정을 명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설립·경영자는 폐쇄 인가 전까지 교육장의 시정명령, 처분사항 등을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유치원이 감사 거부 또는 처분 사항 미이행 시 관련 사항 이행 시까지 폐쇄 인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