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 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의 장은 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는 등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2.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3.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방안4.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 운영5.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문화예술인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진흥 사업)
제5조(진흥 사업)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자료 개발과 보급2.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지원3.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수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연구활동4.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학생 및 교원 동아리 활동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주간 운영)
제6조(교육주간 운영)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행사 개최)
제7조(교육행사 개최)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 등 행사3.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체험행사
제8조(교육과정 연계)
제8조(교육과정 연계)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연계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