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1-04-09 시행 2021-04-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3.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1. 학생 중심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2. 학생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3. 학교, 지역 문화예술기관, 단체 등과의 공감 및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2.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3.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에 관한 사항4. 학교문화예술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5. 교원 대상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학교에 안내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학교 여건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위원회 설치)

제6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사업)

제7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2.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3.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연수4.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학생·문화예술인 동아리 활동 지원5.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교육주간 운영)

제8조(교육주간 운영)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육행사 개최)

제9조(교육행사 개최)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와 발표 등 학술행사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행사3.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체험행사

제10조(보조금)

제10조(보조금)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지원)

제11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큰 공헌을 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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