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4-03-31 시행 2014-03-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체육정책에 관한 사항2.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3. 학생건강체력평가 위탁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4. 학교체육 육성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임명)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와 그 외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상반기 중으로 개최 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서면심의)

제9조(서면심의) 긴급을 요하는 의안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단순·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담당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운영)

제14조(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운영)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별도로 설치·운영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3.31>

상위법 근거

  • · 학교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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