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2. 학생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 개선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4. 학교 스포츠클럽 추진5. 학교운동부 육성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7. 그 밖에 학교체육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학교체육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교육청의 학교체육 담당과장, 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체육담당 장학사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 할 수 있다.1.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단순·경미한 경우⑤ 간사는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제8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제10조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① 교육지원청 학교 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설치·운영한다.②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