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의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위해성을 알리고 도박의 경각심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2. 5. 10.>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0.>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완화에 관한 사항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 여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도박 위험 대상자를 선별 할 수 있는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2 .5. 10.]
제6조(예방교육 등)
제6조(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연수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 .5. 10.]
제7조(치유 지원)
제7조(치유 지원) ① 교육감은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그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이 도박 중독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연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 .5. 10.]
제8조(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 조성)
제8조(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 조성) 교육감은 도박 예방과 근절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2 .5. 10.]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중점학교의 지정·운영)
제10조(중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관련 예방교육 중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중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③ 중점학교는 학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박 예방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