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도박" 이란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위해성을 알리고 도박의 경각심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신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여 도박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8., 2023.11.10.>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2. 28.>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기본 목표에 관한 사항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4.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제5조(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1.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학생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학생 도박 예방교육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학생 도박 예방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6조(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11.10.>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2.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도박 실태조사 등)
제7조(도박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위험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2. 28.]
제8조(예방교육)
제8조(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박 예방교육은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2. 28.]
제9조(치유지원)
제9조(치유지원) ① 교육감은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이 도박 중독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유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2. 28.]
제10조(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 등)
제10조(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 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과 근절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도박 예방·근절문화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2. 28.]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상담·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2. 28.]
제12조(시행규정)
제12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0.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