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9.4.12.>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무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등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19.4.12.>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① 구청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12.>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2020.12.11.>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법률자문을 기피하였을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규정상 부득이할 경우4.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김나. 무성의한 소송 수행다.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사례가 있을 때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 및 자문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종결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고문료 등)
제5조(고문료 등)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각 30만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