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조례 공포 2022-12-16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구청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③ 당연직위원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19., 2021.4.9., 2022.12.16.>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의제별·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9., 2018.10.1., 2020.6.19., 2021.4.9., 2022.12.16.>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제10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성실 이행의무)

제11조(성실 이행의무)① 관계행정기관·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