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 및 고창군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창군 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창군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 및 고창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노사민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선진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 관내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상호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고창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③ 위원은 고창군 관내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고창군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ㆍ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성실 이행의무)
제13조(성실 이행의무)① 고창군·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규칙)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