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7.>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1998.9.22., 2012.12.7., 2014.12.19., 2015.4.17., 2018.10.1., 2019.7.26., 2021.4.9., 2022.4.15., 2022.12.16., 2025.6.27.>1. 본청ㆍ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ㆍ물품운용관 - 각 실장·과장ㆍ물품출납원 - 회계팀장ㆍ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 주무팀장2. 구 의회ㆍ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ㆍ물품출납원 - 의정팀장3. 직속기관ㆍ사업소ㆍ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직속기관 ㆍ 사업소의 장)ㆍ물품출납원 - 회계업무 담당팀장ㆍ물품운용관 - 각 과장ㆍ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팀장4. 동ㆍ물품관리관 - 동장ㆍ물품출납원 - 동장이 지정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구청장이, 직속기관·사업소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7.1., 2009.2.20., 2012.12.7.>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7.>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7.>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7.>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7.>
제7조
제7조 삭제 <2012.12.7.>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2.12.7.>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실장·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주관 실장·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으로 공유재산관리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의2(무상대부 물품)
제9조의2(무상대부 물품)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구에서 무상대부할 수 있는 물품의 현황은 제2조의 본청 물품관리관이 매년 초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4.]
제9조의3(무상대부 절차)
제9조의3(무상대부 절차)① 제9조의2에 따른 물품을 무상대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물품 무상대부 신청서를 제2조의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은 신청자 적합 및 무상대부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물품 무상대부 허가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5.24.]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지급받을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으로 주관 실장·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2.12.7.,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제11조(물품의 지급)
제11조(물품의 지급)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7.>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2.12.7.>
제12조(소모품의 지급)
제12조(소모품의 지급)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은 소요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7.>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ㆍ초과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 실장·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2.12.7.,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②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 실장·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간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2.12.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2.12.7., 2014.12.19., 2021.4.9., 2022.12.16., 2025.6.27.>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2.12.7.>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7.>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구청장은 본청 또는 구 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의 소속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1.21., 2012.12.7., 2014.12.19., 2018.10.1., 2022.12.16., 2025.6.27.>1. 본청ㆍ 부구청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ㆍ 행정자치국장 : 단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ㆍ 운영지원과장 :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2. 구 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ㆍ 구 의회사무과장ㆍ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의 장ㆍ동장 :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1.16., 2012.12.7.>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삭제 <2012.12.7.>4. 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5.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7.>
제19조
제19조 삭제 <2009.8.14.>
제20조(사무인계보고서)
제20조(사무인계보고서)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7.> [제목개정 202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