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와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7, 2024.6.28.>

제5조(예우 및 선양)

제5조(예우 및 선양)①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24.3.29.>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조례 제1171호, 2018.12.21.>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2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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