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개정 2024.3.29.>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4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4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교부”라 한다)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원인자 부담)
제5조(원인자 부담)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에게 주소정보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ㆍ집행한다. <개정 2023.7.19.>
제6조(광고의 비용)
제6조(광고의 비용)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료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② 제1항제1호 이외의 광고 비용은 구청장이 따로 산정한다.
제7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7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을 위한 주소정보 사용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 촉진사업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8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제12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소정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제13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놓아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사항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제14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제15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제16조(위탁)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9.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및 조치에 필요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2. 계약 기간 및 금액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분실에 따른 조치계획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주소정보시설의 점검)
제17조(주소정보시설의 점검)①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주소정보시설이 훼손ㆍ분실되었거나 훼손ㆍ분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지도ㆍ감독)
제18조(수탁자의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수탁자가 주소정보시설을 성실히 유지 ㆍ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