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4.>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 내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4.>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심리상담 지원 사업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7. 학교 밖 청소년 건강 증진ㆍ의료 지원 사업8.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ㆍ직업교육ㆍ취업지원 사업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6조(지원위원회의 설치ㆍ구성)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에 따른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제8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 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상담·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6.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개발ㆍ보급7.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관련 정보제공ㆍ관리8.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방법이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4.14.>
제10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10조(대안교육기관 지원)①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4.14.>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2.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 지원 사업3.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4.1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4.14.> <개정 2024.6.28.>
제11조(지도ㆍ점검 등)
제11조(지도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시설 이용권)
제12조(공공시설 이용권)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4.>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