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30 시행 2021-07-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따라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덕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

제5조(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① 구청장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학교폭력대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폭력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안건 처리 등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영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7.9.29.>1. 대덕구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관할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과장)2. 대덕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대덕구의회 의원3.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4.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5.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 종사자6.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 임원7.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8.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9.29.]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1. 삭제 <2017.9.29.>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안건 심의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대덕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19., 2017.9.29.>⑥ 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29., 2021.7.30.>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9.29.>

상위법 근거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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