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5-04-17 시행 2015-04-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

[별 표] <개정 2015.4.17>
공 인 의 규 격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인 : 3.6센티미터 정방형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의 직인 : 3.0센티미터 정방형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장 직인 : 2.1센티미터 정방형

[별지 서식] 공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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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7>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공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9.22, 2006.10.18, 2010.7.2, 2015.4.17>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2. 삭제 <1998.8.7>3.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장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삭제 <1998.8.7>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청인의 인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5.4.17>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5.4.17>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4.17>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2, 2006.10.18, 2010.7.2>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8.9.22, 2006.10.18, 2010.7.2>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청인은 문서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2, 2006.10.18, 2010.7.2>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2, 2006.10.18, 2010.7.2>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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