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연구실적 관리카드

일 자연구실적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연구실적 관리카드
 (의정자문위원 성명 : )

〈작성요령〉
일 자 : 연구가 실제 진행된 기간을 기록(회의 등의 경우에는 개최일자)
연구실적 : 연구 과제명과 연구내용을 기록하고 연구 결과물을 별지로 첨부
 (회의 등의 경우에는 회의 제목과 회의 개요)
확 인 : 의정자문위원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의원 서명 날인

[별지 제2호서식] 연구(검토) 지시서

자문 위원 성명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개 요
연 구 기 간※구체적인 날짜는 기록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만을 기록 (예: 5일)
연구 신청 의원
위와 같이 과제연구(검토)를 지시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위와 같이 과제연구(검토)를 지시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연구결과 승인서

자문 위원 성명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개 요
연 구 기 간※구체적인 날짜는 기록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만을 기록 (예: 5일)
연구 신청 의원
위와 같이 과제연구 결과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위와 같이 과제연구 결과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연구(검토) 신청서

자문 위원 성명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개 요
연 구 기 간※구체적인 날짜는 기록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만을 기록 (예: 5일)
연구 신청 의원
위와 같이 과제연구(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ㅇㅇㅇ위원회 o o o(서명)위와 같이 과제연구(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ㅇㅇㅇ위원회 o o o(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연구(검토) 완료 보고서

자문 위원 성명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개 요
연 구 기 간※구체적인 연구날짜를 기록함, 예:2009.1.5~1.10(5일간)
연구 신청 의원
위와 같이 과제연구(검토)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의정자문위원 o o o (서명)위와 같이 과제연구(검토)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의정자문위원 o o o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표] 의정자문위원의 근무일수 인정기준(제5조제4항 관련)

항 목인정일수비 고
○ 의장이 부여한 과제에 대한 연구연구(검토)지시서에 명시한 기간
○ 의정자문위원이 스스로 발의한 과제에 대한 연구연구승인서에 명시한 기간
○ 의원과 합동으로 팀을 구성하여 연구업무 수행연구(검토)지시서 또는 연구승인서에 명시한 기간
○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대안의 개발연구(검토)지시서에 명시한 기간
○ 각종 보고회, 세미나, 회의(의회 본회의 및 각종위원회)참석1일동일한 날 2회 이상의 회의에 참석 하였을 경우 1일만 인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의정자문위원의 근무일수 인정기준(제5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0.>

제2조(자문)

제2조(자문)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에게 자문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검토) 신청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소관 전문위원에게 검토를 지시하고, 전문위원은 검토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의장은 자문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검토)를 지시해야 한다.④ 자문위원은 연구를 종료한 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검토) 완료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의장은 제출된 연구(검토) 완료 보고서에 대하여 소관 전문위원에게 검토를 지시하고,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야 한다.⑥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결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전문개정 2026.4.10.]

제3조(활동 등)

제3조(활동 등)① 자문위원의 활동은 비상근으로 사무실 또는 자택을 연구 장소로 한다.② 자문위원이 월간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활동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4.10.>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12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의장은 자문위원이 조례 제2조의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완료했을 때에는 연구 결과물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적 관리카드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4.10.>

제5조(자문료 등)

제5조(자문료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10.>1. 회계예규(학술연구용역계약시 예정가격 작성요령 중 연구비 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에 따른다.2. 1일 지급 기준액은 회계예규에서 정한 금액의 1/22 이하로 한다.② 자문위원이 조례에 따른 위원장 또는 분과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 수당 또는 여비의 지급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2.17., 2026.4.10.>③ 자문위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2.17., 2026.4.10.>④ 자문위원 근무일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제목개정 2026.4.10.]

제6조(연구계획의 변경)

제6조(연구계획의 변경)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검토) 지시를 받은 자문위원은 사정의 변경 등으로 부득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4.10.>② 의장은 연구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자문위원의 수당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위촉관련 구비서류)

제7조(위촉관련 구비서류)① 자문위원 위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0.>1.이력서 1부2.경력증명서 1부3.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② 의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에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6.4.10.>

제8조(책임완수)

제8조(책임완수) 자문위원은 담당직무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26.4.10.>

제9조(연락체계의 유지)

제9조(연락체계의 유지) 자문위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출장)

제10조(출장) 자문위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장목적 달성에 전력을 다함은 물론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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