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1-11 시행 2024-01-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문의뢰 신청서

자문종류
제 목
자문위원
자문일시
의뢰의원소 속성 명
자문의뢰내용자문의뢰내용자문의뢰내용자문의뢰내용자문의뢰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자문종류’는 서면의뢰, 면담의뢰 및 전화의뢰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제목’은 의뢰내용의 주제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3) ‘자문일시’는 면담의 방식일 경우에는 면담일시, 전화자문일 경우에는 전화자문 일시, 서면자문일 경우에는 서면요구 제출일시를 기재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ㆍ조사ㆍ분석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의회에서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 분야의 자문4.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5. 그 밖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의 의정활동 및 자치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임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법조계, 세무ㆍ회계, 도시계획, 건축ㆍ건설, 교통, 사회복지, 교육계, 문화ㆍ예술계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각 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에 학식이 많은 사람3. 행정기관에서 10년 이상 또는 5급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보존3. 회의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임할 경우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 자료, 서류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원들도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④ 제3항의 회의 참여 요청에 대하여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

제7조(자문)① 의원은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등에 필요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문 받고자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의뢰서를 추후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련 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촉된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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