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서 위임된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제2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30., 2024.6.28.>③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이하 이 항에서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대표2. 시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3. 시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
제8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보건의료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