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위원회 설치‧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기능)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30.>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5.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신설 2023. 10. 10.>6.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30.>7.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30.>8.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2023. 10. 10., 2025. 9. 30.>
제3조(위원회 구성‧운영)
제3조(위원회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9. 30.>1. 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개정 2025. 9. 30.>2. 도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개정 2025. 9. 30.>3. 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25. 9. 30.>4. 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5. 9. 30.>5. 도 책임의료기관, 정부 지정 센터, 보건소, 학교보건 관계자 등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5. 9. 30.>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9. 30.>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9. 30.>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무처리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9. 30.>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심의ㆍ자문사항의 처리)
제9조(심의ㆍ자문사항의 처리) 도지사는 위원회가 심의·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