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최단운행연한
승 용 (전용차량)대형ㆍ 시장 ㆍ 시의회 의장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8년간
승 용 (전용차량)대형ㆍ 행정부시장 ㆍ 정무경제과학부시장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8년간
승 용 (의전용차량)대형ㆍ 시본청 ㆍ 시의회 ㆍ 대외협력본부 의전용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8년간
승 용 (의전용차량)중형ㆍ 시본청 ㆍ 교육훈련기관의 외래강사 초빙용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8년간
승 용 (업무용차량)중형ㆍ 시본청 ㆍ 2급 이상 단위부서 ㆍ 3급 이상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 ㆍ 시의회 ㆍ 소방관서(화재, 재난, 예찰지휘)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9년간
승 용 (업무용차량)소형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9년간
승 용 (업무용차량)경형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9년간
승 용 (업무용차량)다목적형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9년간
승합용대형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1년간
승합용중형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9년간
승합용소형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9년간
승합용경형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9년간
화물용대형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9년간
화물용중형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9년간
화물용소형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9년간
화물용경형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9년간
특수용청소차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9년간
특수용구급차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9년간
특수용분뇨차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9년간
특수용진료차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9년간
특수용이동수리차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9년간
특수용급수ㆍ살수차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9년간
특수용트럭트렉타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9년간
특수용트레일러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9년간
특수용렉카차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9년간
특수용소방고가사다리차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소방장비 내용연수에 준함
특수용소방굴절사다리차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소방장비 내용연수에 준함
특수용소방방수탑차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소방장비 내용연수에 준함
특수용소방화학차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소방장비 내용연수에 준함
특수용소방배연차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소방장비 내용연수에 준함
특수용소방조명차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소방장비 내용연수에 준함
특수용소방펌프차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소방장비 내용연수에 준함
특수용소방물탱크차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소방장비 내용연수에 준함
특수용소방구조공작차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소방장비 내용연수에 준함
특수용소방구급차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소방장비 내용연수에 준함
특수용소방지휘차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소방장비 내용연수에 준함
특수용소방진단차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소방장비 내용연수에 준함
특수용소방구난차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소방장비 내용연수에 준함
특수용소방다목적차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소방장비 내용연수에 준함
특수용기타소방차ㆍ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ㆍ 단위부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소방장비 내용연수에 준함
특수용기타특수차ㆍ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ㆍ 단위부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소방장비 내용연수에 준함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형중형소형 ㆍ 다목적형
시본청시본청30대6대(시장전용 1대, 부시장전용 2대, 의전용 3대)13대(의전용 6대, 업무용 7대)11대
2급기관장 사 업 소정원 200명이상4대2대2대
2급기관장 사 업 소정원 100명이상 200명미만3대1대2대
2급기관장 사 업 소정원 100명미만2대1대1대
3급기관장 사 업 소정원 200명이상4대1대3대
3급기관장 사 업 소정원 100명이상 200명미만3대1대2대
3급기관장 사 업 소정원 100명미만2대1대1대
4급기관장 사 업 소정원 200명이상3대3대
4급기관장 사 업 소정원 100명이상 200명미만2대2대
4급기관장 사 업 소정원 100명미만1대1대
5급기관장 사 업 소정원 10명이상1대1대
교육훈련 기 관인재개발원3대2대1대
교육훈련 기 관그 밖의 교육 관련기관2대1대1대
대외협력본부대외협력본부3대1대(의전용 1대)2대 (업무용)
시 의회시 의회4대2대(의장전용1대, 의전용 1대)2대 (업무용)
사 업 별배 정 대 상ㆍ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가. 시 본청 : 통근인원ㆍ통근거리ㆍ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그 밖의 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교육훈련용- 인재개발원ㆍ농업기술센터ㆍ소방본부 등 : 교육인원ㆍ교육횟수ㆍ운행거리에 따라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타사업용- 각종 설비탑재, 지도ㆍ단속공무원 수송등 특수업무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ㆍ차 형 및 대 수
도로사업용 농업기술지도용 산림및녹지사업용 지방세 지도용 상ㆍ하수도사업용 각 종 단 속 용 그 밖의 사 업 용- 도로의 연장ㆍ도로상태ㆍ교통량 및 유지ㆍ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시 본청ㆍ농업기술센터 등 : 경지면적, 농업기술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 시 본청ㆍ공원관리사업소 등 : 임야면적 2,300헥타아르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 시 본청 등 : 지방세 규모와 부과ㆍ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 시 본청, 상수도사업본부ㆍ수도시설관리사업소ㆍ정수사업소ㆍ수질연구소ㆍ동부사업소ㆍ중부사업소ㆍ서부사업소ㆍ유성사업소ㆍ대덕사업소 : 상ㆍ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ㆍ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등 각종 단속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ㆍ감독을 요하는 단위부서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ㆍ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 소방지휘용 소방순찰용 기 타 용- 시 본청ㆍ공원관리사업소 등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명당 1일 오물배출기준량(1.8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 인구 10,000명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정상 1명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해당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ㆍ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 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압축식ㆍ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단위부서는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 소방본부ㆍ소방서의 본청에 소방용도로 제작된 소형승합용 또는 소형화물용중에서 적정대수 배정 - 소방서의 본청에 소방용도로 제작된 중형승용ㆍ다목적형승용 또는 소형 승합용중에서 적정대수 배정 -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ㆍ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 ․ 중형 ․ 소형 ․ 경형 ․ 다목적형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대형 ․ 중형 ․ 소형 ․ 경형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 ․ 중형 ․ 소형 ․ 경형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 앰브란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 ․ 소방차 - 고가사다리차 - 굴절차 - 방수탑차 - 화학차 - 배연차 - 조명차 - 펌프차 - 물탱크차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라 10-1 라 10-2 라 10-3 라 10-4 라 10-5 라 10-6 라 10-7 라 10-8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 구조공작장비운전차 - 구급차 - 지휘차 - 순찰차 - 진단차 - 구난차 - 다목적차 - 기타 소방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0-9 라 10-10 라 10-11 라 10-12 라 10-13 라 10-14 라 10-15 라 10-16 라 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3.7.>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연한(제4조 관련)

 ※ 특수용을 제외한 차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
[별표 2] <개정 2021.6.30.>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제1항 관련)
1. 승용 차량 기준정수

2. 승합용 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ㆍ사업용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 차량 기준정수

〔별표 3〕<개정 2011. 07. 01>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제8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대전광역시(대전)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대전광역시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②대전광역시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별지

〔 기 관 명 〕
수신자수신자
(경유)(경유)
제목차량 정수배정 요청차량 정수배정 요청차량 정수배정 요청
① 차량소속 기 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정수요청 구분 (신규 또는 이체)⑨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 (천원)
( )
발신명의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기 관 명 〕
수신자수신자
(경유)(경유)
제목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① 차량소속 기 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등록 번호⑨ 비 고
( )
① 차량소속 기 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취득계획구분(신규 구입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신규구입또는 이체)⑧ 비 고
( )
발신명의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기 관 명 〕
수신자수신자
(경유)(경유)
제목차량교체 승인요청차량교체 승인요청차량교체 승인요청
① 차량소속 기 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등록 번호⑨ 비고
( )
① 차량소속 기 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책정 예산액⑧ 비 고
( )
발신명의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기 관 명 〕
수신자수신자
(경유)(경유)
제목차량정수 배정, 차종(형)․변경 ․ 차량교체 승인 확인서 송부차량정수 배정, 차종(형)․변경 ․ 차량교체 승인 확인서 송부차량정수 배정, 차종(형)․변경 ․ 차량교체 승인 확인서 송부
등록할 차량등록할 차량말소등록할 차량말소등록할 차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차량소속기관차량소속기관
차 형차 형
차 명( )차 명( )
연 식연 식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차량구분등록번호
비 고비 고
발신명의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기 관 명 〕
수신자수신자
(경유)(경유)
제목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등록번호⑥ 등록 또는 말소 등록 일자⑦ 비 고
( )
발신명의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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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도담당자 (서명 또는 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도담당자 (서명 또는 인)비 고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 형 식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원동기 형 식취득 구분등 록 일사용부서담당자 (서명 또는 인)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담당자담당자담당과 장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번호운 전 원
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배차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행 선 지
용 무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사 용 자
유 류차량번호차량번호유 류운행거리Km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서명 또는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서명 또는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서명 또는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서명 또는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서명 또는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서명 또는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서명 또는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서명 또는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서명 또는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서명 또는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서명 또는 인) 실․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 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 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 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 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 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 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 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결 재결 재년월일수 입불 출재 고수령자서명 또는 인적 요
담 당담당자년월일수 입불 출재 고수령자서명 또는 인적 요
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결 재
결 재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LLL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LLL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LLL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LLL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LLL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LLL
승 차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 차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출 발도 착도 착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너는? ④ 조정계통(계기포함) 작동은?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⑨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2) 운행중 ① 엔진 및 차체의 이상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후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그 밖의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수리필요 X 교환필요
결 재결 재월 일품 목수 량단 가금 액정비업체확 인
담 당담당자월 일품 목수 량단 가금 액정비업체확 인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연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3.18.>

 1.「대전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
 
 끝.
 ※ 비 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④차명 란 “( )”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추가로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3.18.>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차종(차형)
 

 2. 변경할 차종(차형)
 

첨 부 :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세부설명서 각 1부. 끝.

 ※ 비 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④차명 란 “( )”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추가로 기재함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3.18.>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차량
 

 2. 교체할 차량
 

첨 부 : 제12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각 1부. 끝.

 ※ 비 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④차명 란 “( )”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추가로 기재함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3.18.>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
 

 ※ 유의사항
 가. 신규차량의 등록, 말소대상차량의 말소등록을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 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 차명 란 “( )”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3.18.>

 1.「대전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등록(말소등록)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말소등록) 차량 내역
 
 
첨 부 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1부.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차량의 경우) 1부. 끝.
 
 ※ 비 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③차명 란 “( )”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기재함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3.18.>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 주 : 담당자의 서명 또는 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서명 또는 날인한다.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주 : 승인구분란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등으로구분기재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6.3.18.>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6.3.18.>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6.3.18.>
〈앞면〉
차 량 운 행 일 지

〈뒷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6.3.18.>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과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증차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업무량 및 사업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증차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내구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 미터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및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이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 인건비 : 천원(연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연간기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바. 차량운행 수요 (연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라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31, 2014.6.5., 2016.3.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18., 2024.4.12.>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의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8.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9. “차량 총괄부서" 란 차량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개정 2006.3.31, 2007.6.15., 2016.3.18.>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6.5>

제5조(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6.5., 2016.3.18.>

제6조(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교체, 차종변경 및 차형변경 승인의 경우에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18.>② 법령의 개폐, 조직의 폐지·통합 등으로 단위부서가 소멸된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18.>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2.2.3>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

제9조(협의)

제9조(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운전원 정원은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

제10조(차종변경 승인)

제10조(차종변경 승인)① 단위부서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18.>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3.18.>

제11조(차형변경 승인)

제11조(차형변경 승인)① 단위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 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18.>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3.18.>

제12조(차량교체 승인)

제12조(차량교체 승인)①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부서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07.6.15., 2012.2.3., 2014.6.5., 2016.3.18.>1. 별표 1의 차종별 최단운행연한이 지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최단운행연한이 10년을 경과한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 다만, 승합용 대형과 특수용 차량은 제외한다.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3.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신규차량 교체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18.>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15., 2016.3.18.>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시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07.6.15., 2016.3.18.>

제15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5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6.3.18.>

제16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6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7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한 단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 및 말소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과 함께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단위부서의 장은 7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말소등록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

제18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18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5>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18.>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6.5>

제19조(차량 관리방법)

제19조(차량 관리방법)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 및 운전원 등에 관한 예산 등은 집중관리 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등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6.3.18.>③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개정 2016.3.18.>

제19조의2(차량의 공무용 표시)

제19조의2(차량의 공무용 표시)① 차량은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은 업무용 차량 및 사업용 차량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표시내용은 각급 기관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기관명, 로고, 마스코트, 슬로건, 홈페이지 주소 등을 이용하여 구성한다.④ 제3항에 따른 표시의 위치는 업무용 차량 및 화물용 차량은 운전석 옆문 및 조수석 옆문에 표시하며 승합용 차량은 누구나 식별이 쉽게 차량의 중간부분에 표시한다.⑤ 제3항에 따른 표시의 크기는 차량별 표시위치 전체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한다.⑥ 공무용 표시는 탈착되지 않도록 고정식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18.]

제20조(배차신청·승인)

제20조(배차신청·승인)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일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배차신청을 받은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

제20조의2(재난현장 출동차량 운용)

제20조의2(재난현장 출동차량 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신속한 재난현장 출동을 위해 관사 또는 숙소 등에 배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1.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의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배차된 차량2. 재난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본조신설 2020.9.4.]

제21조(유류구입 등)

제21조(유류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등”이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등 공급자와 유류등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2조(유류등 사용정산)

제22조(유류등 사용정산)① 배차담당공무원이 차량을 배차하는 경우에는 전회 지급 유류등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② 단위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등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 유류등 지급상황, 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차고운영)

제23조(차고운영)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안에는 운전원 대기실·주차지·세차장 및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안의 모든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18.>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 차고안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18.>

제23조의2(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 등)

제23조의2(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 등)①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 등을 연 1회 가입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4.12.]

제24조(지도·점검 등)

제24조(지도·점검 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8., 2024.4.12.>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4.12.>4.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종전 제3호에서 이동]

제25조(기록관리)

제25조(기록관리)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4.12.>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7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8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0호서식)6. 공용차량 관리시스템에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등을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24.4.12.>② 단위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도록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1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부서의 장은 시도행정포탈시스템의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2.2.3>

제25조의2(차량 보유 현황 등 공개)

제25조의2(차량 보유 현황 등 공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4.12.]

제26조(근무지침)

제26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5>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7조(준수사항)

제27조(준수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6.15., 2014.6.5., 2016.3.18.>1. 근무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담당차 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다른 사람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 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유관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28조(주의의무)

제28조(주의의무)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9조(사고보고)

제29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총괄 부서 및 단위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30조(안전교육 등)

제30조(안전교육 등)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운전원 교류)

제31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업무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차량직접운전)

제32조(차량직접운전) 대전광역시 소속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다)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전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6.15., 2014.6.5., 2016.3.18.>

제32조의2(운행의 금지)

제32조의2(운행의 금지)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공용차량은 운행해서는 안된다.② 24세 미만의 운전자는 공용차량을 운전해서는 안된다. [본조신설 2024.4.12.]

제33조(차량점검)

제33조(차량점검)①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 행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6.5>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차량배차실 또는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차량반납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18.>

제34조(차량반납)

제34조(차량반납) 차량직접운전 운행자는 근무시간안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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