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분임재산관리관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
- 직 :
- 성 명 :
3.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위치도 및 지적도
년 월 일
신청인 (인)
총 괄 재 산 관 리 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감수인 지정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감수인
- 주소 :
- 성명 :
- 직명 :
- 연령 및 경력 :
3.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위치도 및 지적도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손 해 보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원인(구체적으로 기입)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7. 사진
[별지 제4호서식]
기 부 채 납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
성명 :
3. 기부의 목적(구체적으로 기입)
4. 위치도 및 지적도
-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첨부
5. 사용계획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매 각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2. 매각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3. 매각 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 06. 28>
행정재산 용도폐지․변경승인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공유재산심의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10.22.>
※ 매각ㆍ매수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2. 해당 재산의 위치가 명시된 도면
3.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한 참고서류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10.22.>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1면
〔별지 제9호서식]
매 수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2. 매수 목적(구체적으로 기입)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 주소 :
성명 :
5. 위치도 및 지적도
6. 첨부서류
- 매매승낙서
-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등기부 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10.22.>
신 축 등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3. 위치도 및 지적도
4. 공사설계서 및 규격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하
대 전 광 역 시 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0. 06. 28>
시유재산 증·감이동 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회 계 명 :
(주) ㅇ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 일반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으로 함.
ㅇ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록
ㅇ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0. 06. 28>
시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명 성명 (인)
(주) ㅇ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 일반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으로 함.
ㅇ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록
ㅇ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13호서식]
임 차 재 산 관 리 대 장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10. 06. 28>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수익 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수익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인)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10.22.>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 단위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 단위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경우
2. 허가재산의 보관을 게을리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그 밖에 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사용․수익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참관 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여야 하며 시가 원상복구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수익허가 만료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 징수)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10.22.>
일 반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대전광역시장(이하 “대부자”라 한다)과 임차자 OOO(이하 “대부 받은 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일간)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 원으로 한다. 다만, 월 단위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 단위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 납부) “대부 받은 자”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무) “대부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대부 받은 자”의 부담비용은 물론 사용권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 “대부 받은 자”는 본 계약 기간 중 화재보험회사에 “대부자”를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부 받은 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대부 받은 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받은 재산의 전대 또는 귄리의 처분
3. 대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받은 재산에 설치한 “대부 받은 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해제․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대부 받은 자”가 계약 후 년 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대부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위반한 경우
4. “대부 받은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 “대부 받은 자”가 체납처분ㆍ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6. “대부 받은 자”가 “대부자”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의 “대부 받은 자”가 본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 받은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배상액) 제8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1곳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부자”가 결정하고 “대부 받은 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 해지 요청) ① 계약 기간 중에 “대부 받은 자”가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계약 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자”가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지로 인하여 “대부 받은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원상회복)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대부 받은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참관 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계속 대부) 대부기간 만료 후 “대부 받은 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 받은 자”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의무이행) “대부 받은 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대부 받은 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 “대부 받은 자”가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 하에 결정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 부 자 대전광역시장 ○○○ (인)
대부 받은 자 (인)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10.22.>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대전광역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인 OOO 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ㆍ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수행하여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범위) 제1항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3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4조(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① “위탁자”는 신탁토지를 “수탁자”에게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대료,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그 밖의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공익을 해치는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ㆍ시기 및 범위에서 수선ㆍ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ㆍ보존ㆍ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내용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 또는 제6항에 따른 제3자는 관리사무의 수행 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그 밖의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수탁자” 또는 제4조제6항에 따른 제3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에 따른 반환채무
5.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ㆍ수익 및 그 밖의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게을리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탁자”는 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ㆍ보험료ㆍ유지관리비ㆍ개량비용 등과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체결일부터 신탁재산의 임대ㆍ관리ㆍ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를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매년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ㆍ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의한 수익금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한 때에는 차입처ㆍ금액ㆍ이자율ㆍ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ㆍ보증금 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급 및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입ㆍ지출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2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3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ㆍ지출 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1조제1호에 따른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붙임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겸수익자 대전광역시장
수 탁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10.22.>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대전광역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탁자인 OOO 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ㆍ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위탁자”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및 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일금 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가 처분 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급방법, 그 시기 및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 시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 사무는 “위탁자”가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ㆍ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 후에 즉시 신탁부동산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 처분활동을 함에 있어 “위탁자”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주의 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의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ㆍ수익 및 그 밖의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등)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위탁자”의 처분의사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 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수탁자”가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탁자”는 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 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일부 종료된 부분에 수입ㆍ지출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ㆍ보험료ㆍ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수탁자”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차입시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ㆍ금액ㆍ이자율 및 저당권의 설정ㆍ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 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입ㆍ지출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5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ㆍ지출 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겸수익자 대 전 광 역 시 장
수 탁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10.22.>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대전광역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탁자 OOO 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별지목록 1의 토지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ㆍ관리 및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지체 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경우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수탁자”는 건설 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 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급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① 신탁 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그 밖의 임대조건 등의 설정결과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공익을 해치는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ㆍ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ㆍ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 또는 제6항에 따른 제3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및 그 밖의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수탁자”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반환채무
6.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의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ㆍ수익 및 그 밖의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 따른 목적달성을 게을리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ㆍ보험료ㆍ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ㆍ관리ㆍ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ㆍ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선비 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차입처ㆍ금액ㆍ이자율ㆍ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ㆍ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급,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입ㆍ지출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ㆍ지출 계산에 의하여 부족한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 기간 중에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1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별지목록 1(신탁토지내역) 1부
2. 별지목록 2(신탁건물내역) 1부
위탁자겸수익자 대 전 광 역 시 장
수 탁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1.10.22.>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대전광역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탁자인 OOO 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별지목록 1의 토지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ㆍ처분 및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전후에는 지체 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수탁자”는 건설 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 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급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ㆍ처분할 수 있다.
② 신탁 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ㆍ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ㆍ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 또는 제4항에 따른 제3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및 그 밖의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ㆍ처분ㆍ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게 지급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ㆍ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ㆍ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 따라 목적달성을 게을리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존하는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ㆍ보험료ㆍ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ㆍ관리ㆍ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그 밖의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분양ㆍ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차입처ㆍ금액ㆍ이자율ㆍ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분양ㆍ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ㆍ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급,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입ㆍ지출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ㆍ지출 계산에 의하여 부족한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 1. 별지목록 1(신탁토지내역) 1부
2. 별지목록 2(신탁건물내역) 1부
위탁자겸수익자 대 전 광 역 시 장
수 탁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21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 : (단위 : 천원)
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회계명 : (단위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그 밖의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7-3)
회계명 : (단위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 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그 밖의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7-4)
회계명 : (단위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반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 (7-5)
회계명 : (단위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 재산목록(7-6)
회계명 : (단위 : 천원)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 재산목록 (7-7)
회계명 : (단위 : 천원)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1.10.22.>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매도자”라 한다)과 시 구 동(로) 가 번지 거주하는 (이하 “매수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분납)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할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인 때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매도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매도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매도자”는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납부)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선납) “매수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등기 등) “매도자”는 계약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해제) ①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7조에 위반한 경우
3. 본 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거짓의 진술 또는 부실의 증명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경우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② “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원상복구 등)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이미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이의) “매수자”는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11조(소유권) “매수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 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2조(환지예정지) “매도자”는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어긋나는 대지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매수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매도자”에게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위험부담) “매수자”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본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도자”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당사자는 기명 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
대 전 광 역 시 장 (인)
매수자
주소
성명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1.10.22.>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양도자”라 한다)과 ○○○(이하 “양수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인계․인수)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즉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기간) “양수자”는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맞게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취소) “양도자”는 “양수자”가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원상복구) “양수자”가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양수자”는 본 재산을 즉시 “양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특약사항) “양수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양도자”와 “양수자”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인)
성 명 (인)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1.10.22.>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대전광역시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함.
2.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람.
주의 : 본 재산은 대전광역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24의2서식] <신설 2024.5.10.>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1.10.22.>
교 환 계 약 서
○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 시유재산 :
- 사유재산 :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대전광역시장(이하 “대전시”라 한다)과 수교환자 ○○○(이하 “OOO”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교환) “대전시”와 “OOO”은 본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주고 받아야 한다.
제2조(등기 및 비용) “대전시”와 “OOO”은 각각 주고 받은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등기협력)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모든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대전시”와 “OOO”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이행) “OOO”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OOO”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2. 모든 공과금의 변제
제5조(납부차액) “대전시”와 “OOO”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대전시”와 “OOO”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성 명 (인)
성 명 (인)
[별지 제26호서식]
대 부 ( 사 용․수익 허 가 )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수익)기간
○ 대부(사용․수익)목적
○ 대부(사용․수익)료 : 귀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수익)조건 : 귀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하
[별지 제27호서식]
시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별지 제28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가 조 서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1.10.22.>
(앞면)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인)
귀 하
(뒷면)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변상금 부과고지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10.22.>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1.10.22.>
[별지 제32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 작성자 :
· 확인자 :
1. 구 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1.10.22.>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신청인(직위)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하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장 (인)
[별지 제34호서식]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 주 자 직 성명
3. 입주 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하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1.10.22.>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하지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배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인도 한다.
5.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6.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인도 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하
[별지 제36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