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16 시행 2024-02-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시형소공인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도시형소공인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3. 도시형소공인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5. 퇴직노동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제5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연구5.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술의 전수 지원)

제6조(기술의 전수 지원)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2.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제7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2. 기술·인력·금융·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선 등 지원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4. 국내 및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및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제8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집적지구에서 도시형소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구축)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구축)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사업의 지원)

제10조(공동사업의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 판로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1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12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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