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회의 대전광역시 지부를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배포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 및 지원)
제5조(협력 및 지원) 시장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활동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①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감독 및 평가)
제7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중단)
제8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보조금이 제6조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