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울산지부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ㆍ배포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