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와 여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모유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3.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유수유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운영2. 모유수유 증진 프로그램 운영3. 모유수유 교육·홍보·캠페인4. 그 밖에 모유수유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치한 공사·공단3.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제공 및 교육)
제5조(정보제공 및 교육)①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