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2-28 시행 2019-0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보은군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성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란 출생 후 산모가 그 모유를 수유하는 보은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기를 말한다.2. “산모”란 출산 후 영유아에게 그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을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개선과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4조(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이하 “모유수유실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1. 군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행정복지센터 등 군 소속기관 <개정 2019.2.28.>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해당 산모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6조(사업보조 등)

제6조(사업보조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및 권장2. 제5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군수가 모유수유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모유수유 지원을 위한 사업비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모자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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