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1.1, 1995.1.1, 2005.5.10., 2023.12.22.>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9.15, 2006.12.29, 2008.7.7, 2011.12.23, 2012.6.29., 2021.12.29., 2023.12.22.>1. 대전광역시 본청가. 물품관리관: 회계재산과장 <개정 2024.6.28.>나. 물품운용관: 각 담당관·과장·단장다. 물품출납원: 회계재산과 물자관리 담당사무관 <개정 2024.6.28.>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과·단의 주무담당사무관2. 대전광역시의회가. 물품관리관: 의정관 <개정 2025.8.22.>나. 물품운용관: 각 담당관다. 물품출납원: 물자관리 담당사무관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의 주무담당사무관3. 소속기관가. 물품관리관: 물자관리 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기관의 장)나. 물품운용관: 각 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제외)다. 물품출납원: 물자업무 담당주사(과가 없는 기관은 주무담당주사)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의 주무담당주사(과가 없는 기관은 업무담당자)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대전광역시장이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9.15., 2023.12.22.>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제5조(불용 결정통보서)
제5조(불용 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 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제7조
제7조 <삭제 1989. 02. 23 규칙 제1361호>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3.12.22.>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2.22.>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작일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 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1.1, 1989.2.23., 2023.12.22.>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1989.2.23., 1996.2.21., 1997.3.7., 1998.9.5.,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2.9.30., 2023.12.22.>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12.22.>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2017.11.17., 2023.12.22.>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시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필요로 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1., 1995.2.10., 1996.2.9., 1996.2.21., 1997.3.7., 1998.9.5., 1999.5.14., 2001.12.31., 2006.9.15., 2006.12.29., 2008.7.7., 2011.12.23., 2012.6.29.,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2.9.30., 2023.12.22.>1. 대전광역시 본청가. 행정부시장 -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행정자치국장 - 단가 1억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다. 회계재산과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4.6.28.>2. 소속기관가. 소속기관의 장 - 단가 1억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회계주무부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다. 회계주무과장 - 단가 2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2.10., 2023.12.22.>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제19조
제19조 삭제 <2006.9.15>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