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 등의 책무)

제5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순환이용을 위하여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ㆍ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1회용품 사용 억제, 순환원료 사용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고,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순환경제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순환경제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순환경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4.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등 연차별 순환경제 추진전략5.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6.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③ 자치구청장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통계조사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제7조(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 순환경제 목표와 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이행실적을 반영하여 해당 자치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활용)

제8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활용)① 시장은 법 제36조제9항에 따라 시장에게 지급되는 폐기물처리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징수교부금”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 범위에서 자치구 및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대상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순환경제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순환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3. 제12조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순환경제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5.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2.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3. 순환경제 관련 기관, 협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순환경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그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재정지원 등)

제12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 억제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2.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폐기물 감량, 재사용ㆍ재활용ㆍ새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해 사업자, 시민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등)

제13조(교육 등)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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