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2-15 시행 2019-0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4.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시행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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