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7 시행 2024-07-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맞이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7. 17.>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Well- 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조성을 통하여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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