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
신청인 제출서류정밀검사 결과표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치 제작사와 차량 소유자 간의 부착계약서류 등)수수료 없음저공해조치 기간 연장 신청서저공해조치 기간 연장 신청서저공해조치 기간 연장 신청서저공해조치 기간 연장 신청서저공해조치 기간 연장 신청서저공해조치 기간 연장 신청서저공해조치 기간 연장 신청서저공해조치 기간 연장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
① 소유자성명(상호)성명(상호)
① 소유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① 소유자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① 소유자주소주소팩스팩스팩스팩스
② 자동차자동차 등록번호자동차 등록번호부착 개조 기간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② 자동차차종차종1. 차량모델( ) 2. 연식 ( ) 3. 엔진 형식( )1. 차량모델( ) 2. 연식 ( ) 3. 엔진 형식( )1. 차량모델( ) 2. 연식 ( ) 3. 엔진 형식( )1. 차량모델( ) 2. 연식 ( ) 3. 엔진 형식( )1. 차량모델( ) 2. 연식 ( ) 3. 엔진 형식( )1. 차량모델( ) 2. 연식 ( ) 3. 엔진 형식( )1. 차량모델( ) 2. 연식 ( ) 3. 엔진 형식( )1. 차량모델( ) 2. 연식 ( ) 3. 엔진 형식( )
② 자동차용도용도□ 출퇴근 □ 영업 □ 그 밖의 사유□ 출퇴근 □ 영업 □ 그 밖의 사유□ 출퇴근 □ 영업 □ 그 밖의 사유□ 출퇴근 □ 영업 □ 그 밖의 사유□ 출퇴근 □ 영업 □ 그 밖의 사유□ 출퇴근 □ 영업 □ 그 밖의 사유이용시간 ( ) 시간이용시간 ( ) 시간
③ 신청내용연장사유연장사유□ 매연농도 100분의 10 이하 □ 그 밖의 사유( )□ 매연농도 100분의 10 이하 □ 그 밖의 사유( )□ 매연농도 100분의 10 이하 □ 그 밖의 사유( )□ 매연농도 100분의 10 이하 □ 그 밖의 사유( )□ 매연농도 100분의 10 이하 □ 그 밖의 사유( )□ 매연농도 100분의 10 이하 □ 그 밖의 사유( )□ 매연농도 100분의 10 이하 □ 그 밖의 사유( )□ 매연농도 100분의 10 이하 □ 그 밖의 사유( )
③ 신청내용연장기간연장기간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④ 그 밖의 사항예상장치예상장치□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 엔진□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 엔진□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 엔진□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 엔진□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 엔진□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 엔진□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 엔진□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 엔진
「대전광역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공해 조치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공해 조치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공해 조치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공해 조치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공해 조치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공해 조치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공해 조치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공해 조치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공해 조치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공해 조치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공해 조치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제6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제2조

제2조 삭제 <2022.12.30.>

제3조(저공해조치의 명령)

제3조(저공해조치의 명령)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및 건설기계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이행명령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0분의 10 이내인 경우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 안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정비 권고)

제4조(자동차 정비 권고) 시장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저공해조치 전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5조(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제5조(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하여야 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3.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하지 않을 수 있다.1.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2. 전환대상자동차에 해당되는 저공해자동차가 제작되지 아니하여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중 통근·통학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2. 제5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분뇨정화조청소 등 청소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3.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위한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제6조(배출가스 정밀검사)

제6조(배출가스 정밀검사)① 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합검사의 절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30.]

상위법 근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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