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등이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의 조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이란 제1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중 지적 능력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말한다.4.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5.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법 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립지원시설나. 자립준비청년등이 자립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포함한 자립 준비, 자립 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립 준비 정도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사항2. 주거, 교육, 고용, 소득, 재산, 채무 등에 관한 사항3. 정서적·신체적 건강에 관한 사항4. 지원시설 등 자립지원서비스 현황 및 이용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자립지원청년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관련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실태조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자립지원계획)
제5조(자립지원계획)① 시장은 매년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 자립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목표 달성 전략 및 세부 과제3. 추진 체계 및 참여주체간 협력 강화 방안4. 사후관리 체계 효율화, 맞춤형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효과성 제고 방안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립지원청년등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자산형성지원 등 경제기반 지원사업2. 임대주택 공급, 임차료 지원 등 주거안정 지원사업3. 자조(自助) 모임, 심리상담 등 정서적 건강 지원사업4. 범죄피해 예방교육 등 안전망 강화 지원사업5. 직업훈련 및 체험형 인턴 프로그램 등 취업역량 강화 지원사업6. 자립지원 전담요원, 자립지원 전담인력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자립지원청년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전문성,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시설에 대한 지원)
제7조(지원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시설에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 또는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2. 지원시설에서 수행하는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립지원전담기관)
제8조(자립지원전담기관)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법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립준비청년등 사후관리 및 맞춤형 사례관리2.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운영3. 제2조제5호나목의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전담기관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전문성,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관련 법인에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위원회)
제9조(지원위원회)① 시장은 자립지원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한다.
제10조(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 지원 특례)
제10조(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 지원 특례)① 시장은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보호조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조제5항 각 목의 지원시설에 대하여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