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립준비청년 및 자립지원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3.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이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자립지원계획)
제5조(자립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4.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등의 생활·주거·진로·취업 등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2. 자립준비주택 운영 및 안정적 주거 지원사업3. 진로·진학·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5.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6.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계획 점검 및 모니터링7. 후견인 제도8. 자립전담인력 배치, 자립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자립 지원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자립 지원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립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
제9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2. 관계 공무원3. 아동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4.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으면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자립준비청년등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7. 3.>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자립준비청년 카페의 설치)
제15조(자립준비청년 카페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카페(이하 “카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커피, 음료, 과자ㆍ빵 등 식음료 판매2. 자립준비청년등 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 등을 위한 장소 제공 및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전문개정 2025. 7. 3.]
제16조(운영인력)
제16조(운영인력)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카페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한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3.]
제17조(수입 및 지출 관리)
제17조(수입 및 지출 관리) 카페의 수입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으로 처리하고, 지출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7. 3.]
제18조(판매가격 할인)
제18조(판매가격 할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커피 등의 판매가격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단, 중복하여 할인할 수 없다.1. 자립준비청년등2. 65세 이상인 사람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6.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8. 개인컵(다회용기)을 소지한 사람9. 그 밖에 할인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가격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그 밖에 할인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3.]
제1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9조(이용자 준수사항) 카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이용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2. 자전거, 킥보드 등에 탑승한 채 출입하거나 카페 내에서 이용하는 행위3. 그 밖에 카페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본조신설 2025. 7. 3.]
제20조(이용의 제한)
제20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카페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식행사를 진행하는 경우2. 카페의 긴급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카페 이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5. 7. 3.]
제21조(이용자 변상책임)
제21조(이용자 변상책임) 카페 이용자는 고의로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3.]
제22조(공간 지원)
제22조(공간 지원) 구청장은 제15조제2호의 목적으로 카페를 사용하려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카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3.]
제23조(사무의 위탁)
제23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7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