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4-28 시행 2017-04-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2. 장애문화예술인 공연·전시·창작 등의 활동 지원3.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5조(위탁)

제5조(위탁) 대전광역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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