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3-12 시행 2021-03-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을 말한다.3.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 직한 구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하며, 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2.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

제7조(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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